지난 10월 3일 새로 시행된 TRID: TILA-RESPA Integrated Disclosure 개정안 중 이번 호에서는Loan Estimate (융자 견적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지난 호에 설명 되었 듯이Loan Estimate (융자 견적서)은 주택구입 관련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주택융자 신청 후 3일내에 발급 되어야 했던Good Faith Estimate(GFE:예상비용계산서)와 Annual Percentage Rate 이 명시되어 있던 Truth-In-Lending Disclosure(TIL)을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 융자 은행들은 융자 신청자들부터 최소 아래의 여섯 가지 정보를 제공 받았을 경우  3일 이내에 Loan Estimate(융자 견적서)를 융자 신청자들에게 발행 해야 하며 최대 3일간의 Review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Loan Estimate 서류를 제공받기 위한 여섯가지 정보:

  1. Borrower’s Name: 이름
  2. Income: 수입
  3.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
  4. Subject Property Address: 주소
  5. Estimated of the value of the Property: 예상 주택 가격
  6. Loan Amount: 융자 액수

이러한 단계를 거침으로서 융자신청자는 융자 신청 전에 융자 프로그램과 이자율, 비용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정보를 얻은 후 융자 신청서류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총 3장으로 이루어진 Loan Estimate (융자 견적서)이 포함 하는 내용을 살펴 보면 첫번째 장에는 융자프로그램, 융자 액수, 이자율, 월페이먼트 액수 등 Loan Term 에 관한 내용과 함께 전체예상비용(Closing Cost)이 적혀 있습니다.

두번째 장은 첫번째 장에서 언급된 전체예상비용 (Closing Cost)을 세분화시켜 은행관련비용(Origination Charges, Appraisal Fee, Credit report Fee 등), Title 관련 비용(Title insurance, Attorney Fee, Survey, Recording fee 등), Prepaid 비용, Escrow Payment 에 관련된 예상 비용들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Annual Percentage Rate (APR) 과 Total Interest Percentage (TIP)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Loan Estimate 에 명시된 비용들은 융자은행이 예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클로징때 들어가는 비용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한 비용을 알고 싶을 경우에는 클로징을 담당하는 Buyer Attorney 에게 Draft Loan Estimate 을 미리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클로징 최소 6일전에는 모든 실제 비용이 명시된 Closing Disclosures (CD: 마감공개서)를 융자은행이 발행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시행된 TRID 는 융자 신청자에게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적용된 Loan Estimate(융자견적서)와 Closing Disclosure(CD:마감공개서) 양식은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홈페이지www.consumerfinance.gov 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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