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을 진행할때 모게지 이자율과 함께 가장 먼저 고려되는 사항이 클로징 비용(Closing Cost)입니다. 클로징비용은 동일한 융자액수라도 융자은행과 타이틀 관련비용에 따라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융자신청자에게 클로징비용이 미리 정확히 제공되지 않아 클로징 테이블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여 주택 융자에 관련된 법을 개정해 왔고 그 일환으로 새로 통일된 융자예상비용서(Loan Estimate)가 2015년 10월 3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식의 Loan Estimate 에 명시된 항목들은 클로징시에 모든 비용이 명시되는 Closing Disclosure Form 에 함께 기재가 됩니다. 이에 따라 클로징시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하여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적용된 Loan Estimate과 Closing Disclosure Form은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홈페이지www.consumerfinance.gov 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융자를 진행할 경우 융자 액수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융자액수를 $400,000로 기준하여 산정한다면 대략 $2,500~$3,300 정도의 순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순수비용에는 주택감정(Appraisal)을 포함한 모든 은행비용과 타이틀 관련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융자를 고려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위에 언급된 순수 비용을 융자액수에 포함시키거나 순수비용을 따로 신청자의 여유자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융자신청자는 본인의 기본 조건(수입 및 신용조건)만 충족된다면 가장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NO CLOSING COST”프로그램으로서 가장 최저 이자율 보다 대략 0.25% 정도 높은 이자율을 선택하여 융자액수의 1% 정도($4,000)를 융자은행으로부터 크레딧으로 받아 클로징비용(closing cost)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융자액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단기간 거주 목적(1~5년)을 가지고 재융자를 고려 할 경우에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클로징비용을 은행이 대신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기자본(Downpayment)이 다소 부족하거나 클로징비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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