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일 새로 시행된 TRID: TILA-RESPA Integrated Disclosure 개정안 중 이번 호에서는Closing Disclosure Form (CD: 마감공개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주택구입의 마지막 단계인 클로징시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명시되었던  ‘Hud-1 Settlement Statement’는 ‘Closing Disclosure(CD:마감공개서)’라는 양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Closing Disclosure(CD:마감공개서)는 주택거래와 주택융자에 관련된 최종 비용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함으로써 수 십년간 사용되어 왔던Hud-1 Settlement Statement에 비해 주택 구입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된 이 제도는 주택융자 신청자의 ‘알 권리’의 강화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융자 신청 후 3일내에 Loan Estimate (융자 견적서)를 제공 받은 주택융자 신청자는 아울러 최소 클로징 6일 전에는Closing Disclosure Form(CD:마감공개서)을 융자은행으로부터 제공받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클로징 전날 또는 당일날 최종 비용계산서(Hud-1 Settlement Statement)가 주택융자 신청자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클로징 비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클로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를 보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Closing Disclosure Form은 최종 비용이 명시되어 있고 최소 클로징 3일전(공휴일, 일요일 제외)에는 주택융자 신청자에게 발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융자은행으로부터 다시 수정된 Form 을 제공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클로징 날짜는 최소 3일이 연기됩니다.

지난 10월 3일 새로 시행된 TRID: TILA-RESPA Integrated Disclosure 개정안 중 이번 호에서는Closing Disclosure Form (CD: 마감공개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주택구입의 마지막 단계인 클로징시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명시되었던  ‘Hud-1 Settlement Statement’는 ‘Closing Disclosure(CD:마감공개서)’라는 양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Closing Disclosure(CD:마감공개서)는 주택거래와 주택융자에 관련된 최종 비용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함으로써 수 십년간 사용되어 왔던Hud-1 Settlement Statement에 비해 주택 구입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된 이 제도는 주택융자 신청자의 ‘알 권리’의 강화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융자 신청 후 3일내에 Loan Estimate (융자 견적서)를 제공 받은 주택융자 신청자는 아울러 최소 클로징 6일 전에는Closing Disclosure Form(CD:마감공개서)을 융자은행으로부터 제공받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클로징 전날 또는 당일날 최종 비용계산서(Hud-1 Settlement Statement)가 주택융자 신청자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에 클로징 비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클로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를 보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Closing Disclosure Form은 최종 비용이 명시되어 있고 최소 클로징 3일전(공휴일, 일요일 제외)에는 주택융자 신청자에게 발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융자은행으로부터 다시 수정된 Form 을 제공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클로징 날짜는 최소 3일이 연기됩니다.

Closing Disclosure (CD: 마감공개서) 을 최소 클로징 3일 전에 다시 발행해야 하는 경우

  1. Annual Percentage Rate (APR) 이 0.125% 이상 변동시
  2. Pre-payment Penalty 조항 적용시
  3. 융자 프로그램 변경시: Fixed(고정) ⇔ ARM(변동)

위에 해당사항 이외에 클로징 비용이 변동 될 경우에도 주택융자은행에서 Closing Disclosure 를 다시 발행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택융자신청자가 Review 할 3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 적용된 Loan Estimate(융자견적서)와 Closing Disclosure(CD:마감공개서) 양식은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홈페이지 www.consumerfinance.gov 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에 해당사항 이외에 클로징 비용이 변동 될 경우에도 주택융자은행에서 Closing Disclosure 를 다시 발행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택융자신청자가 Review 할 3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 적용된 Loan Estimate(융자견적서)와 Closing Disclosure(CD:마감공개서) 양식은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홈페이지 www.consumerfinance.gov 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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