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의 첫 단계인 주택융자 신청시 또는 주택구입의 마무리 단계인 클로징(Closing)시 대다수의 주택융자신청자들이 융자은행과 변호사 또는 타이틀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수십장의 서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클로징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다반사였으며 이는 모게지 연체 또는 차압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은 복잡한 주택 구입 절차를 간소화 하고 관련 서류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로운 개정안 (TRID: TILA-RESPA Integrated Disclosure)을 발표하였습니다. 10월 3일부로 시행된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구입 관련 서류들의 간소화와 주택융자 신청자의 ‘알 권리’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구입 관련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주택융자신청 후 3일내에 발급 되어야 했던Good Faith Estimate(GFE:예상비용계산서)와 Annual Percentage Rate 이 명시되어 있던 Truth-In-Lending Disclosure(TIL)을 새로운 양식인 ‘ Loan Estimate(융자견적서)’라는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했습니다. 새로운 양식의Loan Estimate(융자견적서)는 기존의 GFE와 마찬가지로 대출 조건 및 예상비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내용을 조금 더 간소화 시켜서 주택융자 신청자들이 주택융자 은행을 결정하기 전에 은행이 제시하는 조건과 비용을 미리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의 마지막 단계인 클로징시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발급되었던 ‘Hud-1 Settlement’는 ‘Closing Disclosure(CD:마감공개서)’라는 양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Closing Disclosure(CD:마감공개서)는 주택거래와 주택융자에 관련된 최종 비용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함으로써 주택구입자들이 과거 수십년간 사용되어 왔던Hud-1 Settlement 에 비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된 이 제도는 앞에서 언급한데로 주택융자 신청자의 ‘알 권리’의 강화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주택융자은행은 융자 신청 후 3일내에 Loan Disclosure(융자 견적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최소 클로징 6일 전에는Closing Disclosure(CD:마감공개서)를 주택융자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융자은행에서 Closing Disclosure 를 발행한 이후에 클로징 비용의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주택융자은행은 다시 수정된 Closing Disclosure 를 주택융자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수정된 서류가 제공된 후 최소 3일 이후에나 클로징이 가능해짐으로써 주택구입자들은 융자조건과 클로징 비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주택구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적용된 Loan Estimate(융자견적서)와 Closing Disclosure(CD:마감공개서) 양식은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홈페이지www.consumerfinance.gov 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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